이메일무단수집거부 상세

이메일무단수집거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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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신망법 제 50조 5항 3호

  1. ⑤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  3.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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